
사회진입 초기의 근로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경험을 지원하여 저축습관 형성을 돕고 자립의 토대를 제공하는 지자체 복지 서비스입니다. 청년이 지정 기간 중 120만 원 (10만 원 ×12개월) 적립 및 8개월 이상 근로하면 대구시에서 120만 원을 지원하여 총 240만 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청년희망적금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 및 지급조건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1. 지원 대상 ○ 만19세 이상~39세 이하 청년(고용보험 가입 필수) ○ 대구시 거주 ○ 공고일 현재 대구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 중이며 월소득 세전 62만 원 이상~250만 원 이하인 자 (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매년 변경) ○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 원 이하, 재산가액 9억 원 이하 2. 제외대상 신청일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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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12. 14. 21: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