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, 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자 정부에서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, 바로 신청하기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지원대상 - 주민등록기준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✅ 선정기준 - 연령기준, 진단기준, 치료기준,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선정 * (연령기준) 만 60세 이상인자(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) * (진단기준) 의료기관에서 치매(해당 상병코드)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* (소득기준)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인 경우 * (치료기준) 치매치료제 성분, 혈관성치매 성분이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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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12. 28. 22:31